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요건만 맞으면 최대 330만원까지 수령 가능한 국가지원금 놓치면 안되겠죠? 본인의 총 급여를 알고 계시다면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아래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1초만에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하셨다면 이제 신청하러 가보실까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3월 15일까지이니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란?
📁 장려금을 일년에 두번,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정기신청 제도의 단점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정기신청의 경우, 작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올해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는 방식이라 시차가 커서 장려금 지원의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아래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나온 산정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 반기분 총급여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 가능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지급액 : (상반기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정산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무월수 산정방법
✔ 2022. 6. 30. 당시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합니다
✔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 [소득] 2022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합니다.
📁 [소득]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8세미만의 부양자녀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18세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 (부양자녀 불인정)
📁 [소득]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 (일용근로소득 제외)인 자
📁 [재산] 가구원 모두가 2021.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의제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ㆍ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 일정
📁 2022년 하반기분에 대한 신청은 2023년 3월 1일 ~ 15일까지입니다.
📁 지급은 2023년 6월말에 이루어집니다.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이 아닌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절차
📁 반기별 환급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 (3월 15일) 이 지난 후 3개월 (6월 15일)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
✔ 따라서, 하반기분 및 정산 통합은 2023년 6월 말에 진행됩니다.
✔ 소득 및 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 (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산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한 경우, 이미 환급받은 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22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정산'합니다.
✔ '정산'은 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한다는 의미입니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입력
📁 홈택스 (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홈택스 (PC)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 (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우편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전화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진행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PC)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홈택스 (모바일앱)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서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