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3. 4. 19:07

근로장려금 2023년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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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알고 계세요?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2022년에 발생한 본인 소득만 알고 있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30228 개정).pdf
0.11MB

 

혹시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못 받으셨더라도 자격이 되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조건이 완화되고 지원액수 또한 늘어났으니 아래에 조건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지급하는 국가지원금입니다.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반기신청이 가능한데 각각의 신청기간, 지급시기, 신청자격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연간 최대 지원액수는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165만 원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배우자의 전년도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330만 원

           💨배우자의 전년도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가구구분 판단 기준일

    📌 2023년 3월 반기신청 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소득요건 충족 기준으로 적용)

    📌 2023년 6월 정산 시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지원금 정산 기준으로 적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연간총소득이 아래 수준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 2023년 3월 반기신청 시 기준: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금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 근로소득금액

      💨 반기 신청 시점에 2022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 

      💨 추후 2023년 6월 정산 지급시에는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금액 기준으로 재판정합니다

📌 2023년 5월 정기신청 시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금액

📌 본인 소득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해당 근로장려금 선택 → 소득자료 확인하기

📌 배우자가 아래의 방법으로 소득 열람에 동의한 경우, 본인이 위의 방법으로 배우자 소득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해당 근로장려금 선택 →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

근로장려금

 

💡 근로한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에게 소득자료 수정제출을 요구하시면 실제 지급받은 소득 기준으로 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자가 수정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 후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사실 관계 확인 후 지급 가능합니다.

 

2. 재산요건

📌 부부합산 연간총소득이 아래 수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구성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2023년 3월 반기신청 시 기준

      💨 2021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의 2021년 6월 1일 보유재산 기준

      💨 추후 2023년 6월 정산 지급시에는 2022년 6월 1일 보유재산 기준으로 재판정합니다

📌 2023년 5월 정기신청 시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의 2022년 6월 1일 보유재산 기준

📌 재산에는 건물,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을 포함한 금융재산, 입주권, 분양권 등의 포함됩니다.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재산이 3억이고 부채가 3억이라면, 재산합계액 2억 4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기준금액의 50%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의해 결정됩니다.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연간 최대 지원금 액수는 각각 165만 원, 238만 원, 330만 원입니다.

📌 2023년도 근로장려금 산출표를 바탕으로 정확한 지급액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30228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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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일 및 지급일

1. 정기신청

📌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 신청일: 5.1 ~5.31

📌 지급일: 8월 말 ~ 9월

 

2. 기한 후 신청

📌 신청대상: 정기신청을 미처 못하신 분들을 위한 신청 기간으로, 10% 감액된 근로장려금이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 신청일: 6.1 ~11.30

📌 지급일: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3. 반기신청

📌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만족하고, 근로소득자만 있는 신청자

      💨 근로 외 다른 소득이 있는데 반기신청을 한 경우는 정기신청으로 간주되는 점 유의하세요

      💨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의 경우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를 바탕으로 산정되므로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의 경우 반기신청 가능할 수 있으니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보세요

1) 상반기: 당해 1~6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

📌 상반기 분 근로장려금 신청일: 9.1 ~9.15

📌 상반기 분 지급일: 12월

2) 하반기: 전년도 7~12월에 대한 신청

📌 하반기 분 근로장려금 신청일: 3.1 ~3.16=5

📌 하반기 분 지급일: 6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으로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 홈택스 PC로 신청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해당 근로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앱으로 신청

   💨 홈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해당 근로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 카카오톡으로 신청

   💨 카톡 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신청하기

 

📌 개별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의 QR코드로 신청

   💨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입력된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전화로 신청

   💨 1544-9944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도 가능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PC로 신청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해당 근로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인적사항 작성  소득 명세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전송

 

📌 홈택스 모바일 앱으로 신청

   💨 홈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해당 근로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인적사항 작성  소득 명세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전송

📌 서면신청

   💨 관할 세무서 문의전화 →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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