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2. 10. 12:2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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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요건만 갖추면 지금 바로 신청가능한 청년월세 지원사업 알고 계시나요?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매달 현금으로 내 통장에 꽂아주니 자격요건이 된다면 신청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인지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여부 바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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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만 19~34세 독립청년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우선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에 해당하는 청년이어야 하고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독립거주)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여부 바로 확인하기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거 형태

  •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따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고가의 주택에서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당연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안 됩니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기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해당되고요. 하지만 예외조항으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할 경우라도 보증금이 적다면 (월세+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이 = 70만원 이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가능합니다.

※ 월환산 임차료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 {(보증금 X 2.5%) /12개월} + 월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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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주택 소유하거나, 다른 사업 지원받고 있다면 비해당

주택 소유자가 아닌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촌 이내 혈족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 소유의 주택에 임차로 들어가 있는 경우 또한 제외됩니다. 방 하나에 여럿이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해당 안되구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다른 월세지원 사업을 이미 받고 있는 청년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자체별 청년 월세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본인이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복지로 누리집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해당 여부 확인 직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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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득, 재산 요건

청년 본인의 독립가구와 원가구가 모두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목적이 본래 저소득 독립청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가구에만 적용가능 한 것입니다. 청년 독립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독립 청년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가능합니다.

 

본인이 위 조건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헷갈린다면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 소득요건 모의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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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득 산정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다보면 아마도 가장 신경 쓰이고 헷갈리는 부분은 청년가구 소득과 원가구 소득을 적는 부분일 것입니다. 한가지 유념할 부분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위한 소득 산정 시 가구에서 받는 월급이나 사업소득을 액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소득평가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위해 소득 산정할 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하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한하여 30%를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제를 적용한 후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자격요건인 기준중위소득 60% 이하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청년가구 소득과 원가구 소득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위의 요건에 맞춰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복지로 누리집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면 쉽게 계산 가능합니다.

 

>>> 복지로 소득 모의계산 바로가기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득 요건 예외조항

  •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만약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대상이지만 원가구의 재산과 소득이 요건을 초과할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는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꼭 체크해봐야 합니다. 혼인 및 이혼을 했거나, 미혼부 혹은 미혼모인 경우, 만 30세 이상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라도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 한다고 해당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 50% : 월 97만240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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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내용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금액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었다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월세로 지불하는 범위금액 내에서 지원 가능하고 이 외에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중단

군입대, 90일 초과하여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중지되는 점은 꼭 유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 월세를 연체하거나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등과 같이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중지됩니다.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중단 예외사항 하지만, 방학기간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 22.11~’ 24.12)에서 12개월 분의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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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은 2022년 8월 22일부터 시작되었고 2023년 8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급 기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지급은 2022년 11월부터 24년 12월까지 3년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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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① 우선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인지 알아봅니다

②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복지로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를 통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PC나 모바일 앱 모두 가능합니다.

③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출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제 증빙 서류
  • 서약서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하숙집, 대학기숙사, 회사기숙사, 직원사택, 사업장원룸 등 각각 추가서류는 첨부파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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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한 문의는 아래로 진행해 주세요.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거주지 관할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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