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2. 23. 18:05

청년 주거비 지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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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라면 매월 10만식 현금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비 지원사업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신청은 2월 24일 (금요일)까지만 접수 가능하니 얼른 서두르세요~!

청년 주거비 지원

 

 

💰 청년 주거비 지원 내용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이란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개인당 월 10만원의 현금으로 지원
  • 월세 10만원 미만자는 월세 납부 금액 (천원 미만 절사)만큼 지원
  • 최대 12개월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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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비 지원

 

 

💰 청년 주거비 지원 신청 자격

아래의 기준 (① ~ ⑤)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인 자
② (연령)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3.1.1.~2004.12.31. 출생)
③ (노동)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노동)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노동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 (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 (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
         ☞ 사업 기간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개업연월일로 확인하며, 부가가치세 증명원에 소득금액이 있어야 함(연 1회 부가세 신고하는 간이,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기간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신청 가능)
④ (주거) 전세 (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 (’20.8.12. 이후 계약 및 전매한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에 포함)
         ☞ 신청일까지 본인 명의로 도내 주택을 취업과 주거용으로 임차
         ☞ 순수 전세거주자는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⑤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청년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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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소득인정액: 가구원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함
        ☞ 기준중위소득: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을 말함
       ☞ 가구원 산정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구원으로 신청자, 배우자, 1촌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시에도 배우자와 자녀는 가구원에 기본적으로 포함(동일주소 내 세대 분리 시, 부모 또한 동일 가구원 간주)

 

가구소득인정액 확인하는 방법은?

가구소득인정액은 시군 담당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므로, 신청자는 본인의 가구소득인정액을 모르더라도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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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비 지원 신청 제외 대상

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청년 주거비 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②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인 경우
    - ’20.8.12.이후 계약(전매)한 분양권 또는 입주권도 주택에 포함
    ※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③ 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제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
⑤ 군 복무자(직업군인, 대체복무자 등 포함)
⑥ 본인 또는 혼인 후 배우자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⑦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 국민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 사회주택 등
⑧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
⑨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광양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순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해남군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등
⑩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청년 주거비 지원 신청 제외 대상인지 모르고 신청한 경우라면?

  •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신청한 경우, 접수 후 확인절차를 거쳐 사업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혹여 선정되었더라도 선정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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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비 지원 신청기간 및 지원기간

  • 신청기간: 2023. 2. 3 (월) ~ 23. 2. 24 (금)
  • 지원기간 : 2023. 1. ~ 12.(최대 1년)

📌 2023년 12월까지 지원되며 12개월 미만 지원받는 경우는 내년 연장지원 가능하지만 재신청해야 합니다. 

 

💰 청년 주거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청년 주거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 동료 등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신청방법)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 
      신청만 가능(우편신청 불가)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년 주거비 지원 제출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순서대로 제출)
 ①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②『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신청서【서식 1】
    ☞ 이하 신청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2】
 ④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3】
 ⑤ 소득‧재산 신고서【서식 4】
 ⑥-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⑥-2.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⑦ 주민등록등본
   - 본인, 부・모가 한 세대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본인 기준 1부
   - 본인, 부・모가 다른 세대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본인, 부 또는 모 기준 각 1부(본인, 부, 모가 각각 다른 세대인 경우 : 본인, 부, 모, 각 1부)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세대원 중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 제외 후 발급)
 ⑧ 주민등록초본
   - 주소이력 제외, 병역사항 포함
 ⑨ 노동확인 서류(노동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사업자)【서식 5】
   - 노동확인 서류

⑩ 본인신용정보조회서(금액 가리고 제출)【붙임 2】
- 한국 신용정보원에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하여 제출
▸ 전(월)세 대출이 있는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거관련 금융지원이 아님을 거래은행에서 거래은행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⑪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명의)
- 취업과 주거용 목적의 임대주택이어야 함
⑫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 순수 전세는 5천만원 이상 대출관련 서류*, 월세(60만원 이하)는 이체 내역서 제출
*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은행에 인터넷 신청)
⑬ 위임장【서식 6】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동료)이 접수하는 경우

 

 청년 주거비 지원 신청 양식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양식.pdf
3.07MB

 

 

💰 청년 주거비 지원 심사 및 선정, 유의사항

 청년 주거비 지원 서류 심사

접수서류를 기초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신청제외 대상 여부 심사하여․확인합니다.

 

 청년 주거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하여 대상자 선정합니다.

  • ‘중위소득 대비 가구 소득인정액 비율’이 같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순위 결정합니다
  •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① 법정 저소득층(주거급여 지원대상자 제외) ②가구원 수가 많은 자 ③본인의 월평균 노동・사업소득이 적은 자 ④여성
  • 수급자 선정 명단은 시군 청년지원 부서에서 별도 안내(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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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비 지원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지원팀(붙임2) 및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청년지원팀(061-286-283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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